정무원

북한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집행과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구 헌법하의 내각을 1972년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개칭한 것이며 1992년에 개정된 헌법의 제6장 제5절에 그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종래의 내각이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 이었던데 반해 국가주석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임기가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5년으로 명문화된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소환)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가 임명(해임)하는 부총리, 부장(위원장)들과 그밖의 성원들로 구성되며 사업집행을 위해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

정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해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각 위원회,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지도
◈ 정무원 직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
◈ 국가의 인민경제계획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등 각종 사업의 조직집행
◈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의 수행
◈ 사회질서 유지, 국가이익 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수립
◈ 정무원의 결정 및 지시에 위배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과 지시의 폐기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으로 재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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